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가 특정 할부금융업체만을 이용하도록해 구성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한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원회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중고차 매매단지들의 유사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공정거래법 준수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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