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이 의원은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설이며 검찰의 주장에 기가 막힐 뿐”이라며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28일 결심공판은 검찰의 논고와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로 진행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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