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이 의원은 모두진술을 통해 “RO(지하혁명조직)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내란을 음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주장처럼 지난해 13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내란을 음모했다면 다음 날부터 실행계획을 짜고 바삐 움직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에 대한 준비도 없었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북’이라고 지목받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나섰다. 그는 “나를 10여년간 추적했던 국정원은 내가 북한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종북이란 말은 그 자체로 모욕적인 말이다. 진보정당의 길을 가는 내가 왜 북을 추종하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그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선군정치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7일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들의 모두진술, 증인신문 등으로 진행되며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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