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 진술과 녹음파일, 압수물 등을 종합해보면 RO는 주체사상에 따라 조직화된 세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임에 참석할 때 휴대폰을 끄거나 소지하지 않은 채 왔고 차를 멀리 대고 오라는 등의 지도부 지시대로 움직였다. 검찰은 또 압수물에서 RO와 그 세포모임을 지칭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한 정황 등도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조직원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하고 있고 조직원들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며 큰소리로 대답하고 박수로 호응하고 있다”면서 “RO는 지휘부가 결정한 사안을 목숨 걸고 수행하는 조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RO의 실체가 있으려면 구체적인 혁명목표가 명시된 강령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모임은 단순히 특정 이념을 추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과 1심은 총책과 일부 간부를 추단했을 뿐 구체적인 지휘체계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RO는 지하혁명조직의 징표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그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선군정치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7일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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