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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과장訴' 사전공방 쟁점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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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연비는 리콜 대상 아니다" vs 소송인단 "연비 리콜 대상으로 25일 지나면 정부 강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 2항' 해석 상이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연료소비효율(연비) 소송전이 법정 공방 이전부터 후끈 달아올랐다. 도화선은 자동차 회사들의 시정조치, 이른바 '리콜' 대상을 규정해 놓은 자동차관리법 제 31조 1, 2항이다. 동일 조항을 놓고 소송인단은 연비를 리콜 대상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시정명령을 요구한 반면, 자동차업계는 연비를 리콜 예외조항으로 해석했다.
22일 연비소송인단 대리인인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대표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동차관리법 제 31조 1,2항을 살펴보면 연비를 리콜 대상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점을 감안할 때 오는 25일까지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시정명령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1개 이상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일이 지나도 자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이를 강제할 수 있다. 리콜을 면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사전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연비는 리콜 대상'이라는 소송인단 주장과 달리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관리법상 연비는 리콜 예외조항으로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 31조 1항 뒷부분에 '다만, 연비는 리콜을 아니할 수 있다'고 표현돼 있는 만큼 2항에 규정해 놓은 '리콜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 표현'에 리콜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리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 만큼 리콜 면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양측의 이견은 자동차관리법 제 31조 1~2항의 해석 차이가 원인이다. 리콜 대상을 규정하는 1항의 경우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결함시 리콜해야 하지만 연비 등 경미한 경우에는 리콜을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2항은 '리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1항에 명시된 '연비는 리콜을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을 리콜 면제 조건(신청)을 규정한 2항에 구속받지 않는 예외조항으로 인식하고 있고, 소송인단은 2항이 리콜 대상 및 예외 항목을 포괄하는 1항 전체를 구속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연비가 리콜 대상이라 하더라도 현대차, 쌍용차가 면제신청을 했으면 논란이 되지 않지만 연비를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법을 해석한 양사가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연비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리콜대상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에서 현대차 싼타페 DM R2.0 2WD,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W7 4WD 등의 표시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해당 제작사에 대해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 7일 연비 부적합 사실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 1785명은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일부 자동차 회사가 연비를 과장해 표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현대차·쌍용차 등 6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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