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회사 리콜 면제신청 받아들일 경우 피해 소비자에게 찬물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연비소송인단 소비자대표 기자회견'에서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대표변호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연비 부적합 차종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리콜이 어려울 때는 리콜에 갈음하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자동차회사들의 일부 차종 연비 부적합 판결 당시 정부의 태도에 대해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표현했다. 그는 "(정부가) 리콜을 갈음하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아울러 리콜을 면제해 준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소비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법인 예율은 지난 7일 연비과장 피해 소비자 1785명을 대리해 "일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했고, 연비에 대한 적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연비를 과장해 표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6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지난 7일 제기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는 리콜을 면제받기 위해 리콜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차제작사가 리콜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리콜을 명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자동차제작사의 경우 연비 부적합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리콜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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