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은 카드관련 민원의 실질적인 해소를 위해 카드사의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각 사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신용카드사 민원 유형에 따르면 카드 일반 업무가 56.2%, 카드발급이 11.4%를 차지했다. 카드사 기본업무에 대한 민원이 3분의 2를 차지한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주요 업무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금감원은 민원인이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첨부하도록 했고 업무상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별도로 기재토록 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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