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신 회장 여동생의 딸인 서모씨가 남매 3명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남매들은 서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신 회장의 부의금은 1000만원뿐이고 이 중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서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 일부인 1억1만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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