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원칙을 채택했고, 우리나라의 쌀은 올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받아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 해 왔다"면서 "이는 쌀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점, 농업과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상징성 등을 고려해 WTO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대우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해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하고, 향후 체결될 모든 FTA, 그리고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락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