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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전년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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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작년에 비해 7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규모가 큰 회사 인수합병(M & A) 건수가 많지 않아 주식매수청구대금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장기업이 예탁원을 통해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2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3644억원 대비 74.8% 큰 폭 감소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큰 폭 감소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현대하이스코 냉연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이 현대제철과 합병한 사례와 같이 규모가 큰 합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올 상반기 한진해운이 영업 양도 및 한진해운홀딩스와 합병으로 각각 720억원과 3억원, 한독이 영업 양수로 26억원을 지급했다. 또 코크렙제팔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만기연장으로 15억원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에선 조이맥스가 링크투모로우와 합병으로 55억원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매수청구 회사수는 19개사로 직전 반기 대비 35%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법인이 17개사로 48.6%, 코스닥시장 법인이 18개사로 51.4%를 각각 차지했다. 매수청구 사유는 '합병'이 30개사로 가장 많았고 '주식교환 및 이전' 3사, '영업양수도'가 2개사로 조사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의 주식을 기업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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