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청 도로교통과 관계자에 따르면 승객들의 불편과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입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광역버스 입석 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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