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안 통과로 인해 지난해 9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중견기업 시책의 법적 토대가 구축됐다.
또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 해당기업의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5% 이상인 중소기업 등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규정했다.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일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정서의 발급 등에서 수탁기업으로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향후 중기청은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법령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견기업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령 시행에 맞춰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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