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소기업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여경협과 여성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19건의 크고 작은 문제를 드러냈다. 이중 최고 수준의 지적사항인 주의ㆍ경고가 8건을 차지했으며 이어 회수 4건, 통보 4건, 개선 2건, 시정 1건 순이었다.
여경협의 '없으면 말고'식 업무 방식도 지적을 받았다. 여경협은 2011년도 여성기업 실태조사 수행업체를 선정하면서 위촉된 심사위원이 아닌 일반 인원을 참석시켜 업체를 선정ㆍ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권한 없는 자가 수행업체 선정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업무 관련자들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협회와 센터는 2011년부터 2013년 동안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449만4188원을 과지급했다. 또한 협회의 보수규정 상 팀장급 이상 직원은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올해 2월 팀장 및 사무처장에게 108만9750원을 지급했다. 반면 용역업무를 맡긴 업체에는(올 3월 기준) 잔금 96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기청은 이같은 문제를 보인 여경협과 여성지원센터에 주의ㆍ경고 조치 등을 내리고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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