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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회' 정윤회 이혼, 조정안에 양육권·재산권 내주고 '함구' 조건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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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선라인 의혹' 만만회 멤버 정윤회 이혼(사진: 채널A 캡처)

'청와대 비선라인 의혹' 만만회 멤버 정윤회 이혼(사진: 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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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만만회' 정윤회 이혼, 조정안에 양육권·재산권 내주고 '함구' 조건 달아

박근혜 대통령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59)씨가 고(故) 최태민 목사 딸인 최모(58)씨와 최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정씨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 이혼조정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 5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조정안에는 최씨가 자녀양육권을 갖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혼기간 중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과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부부의 재산도 대부분 최씨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씨가 자녀양육권과 재산을 모두 넘겨주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중대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비서실장 역할을 맡아왔던 정씨는 2007년 최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러났다. 최 목사는 박정희 정권 말기에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 내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씨와 함께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등 이른바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만만회는 박 대통령의 비선 의혹 조직을 일컫는데 지목된 인물(이재만, 박지만, 정윤회)들의 이름 마지막 글자들을 딴 용어다. 이에 대해 정씨는 '소설'이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부인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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