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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망치'로 자해해 30억 타낸 일가족 보험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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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칼로 얼굴을 긋거나 망치로 손가락을 골절시키는 수법을 동원해 수십억원대의 보험금을 타온 '가족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정형외과 원장과 변호사 사무장 등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험사기를 위해 치밀한 각본까지 사전에 만들어 놓은 사기단이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30억4400만원에 달한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이주형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일가족 6명으로 구성된 보험사기단 15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단 주범 김모(40·여·구속기소)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용칼과 망치로 얼굴 등에 상처를 낸 뒤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 30억4400만원을 타냈다.

김씨는 오빠와 여동생, 사촌, 전 남자친구, 지인 등을 대거 동원해 대담한 보험 사기극을 펼쳤다.
김씨는 보험브로커로 활동하는 오빠 김모(52·구속기소)씨 및 동거남 윤모(41·불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등산 중 굴러 넘어져 얼굴과 코, 허리를 다쳤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척추장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김모 정형외과 원장(44·구속기소)에게 부탁해 척추기기 고정수술을 약속받은 후 본격적인 범행을 실행했다.

김씨와 윤씨는 경기도 안산의 한 산에 올라간 뒤 김씨가 직접 미용용 칼로 동거남의 이마와 뺨을 10㎝가량 찢었다. 또 망치로 코를 골절시킨 뒤 마치 실제 등산 도중 넘어진 것처럼 119에 신고해 응급실 치료를 받고 김 원장으로부터 수술을 받았다.

김 원장과 병원 원무부장은 수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조건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또 다른 환자가 산재요양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8억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밝히지 못해 종결했다가 올해 2월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에서 수사를 재개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칼과 망치로 직접 상해를 입히는 끔찍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며 "보험브로커와 병원장 등이 연계된 전문보험사기 조직의 구조적 비리를 엄단해 동일 유형의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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