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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최초 안전관리자 관리 시스템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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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스템 이원화로 안전관리자 관리 체계 부실, 안전교육 미흡해 가스사고 시 취급부주의 사고 발생률 높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해 전국 가스 사고는 총 121건으로 그 중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53건(전체 43.8%)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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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과 같이 가스 사고가 발생하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자치구 최초로 터미널 병원 빌딩 등 다중 이용시설에 법률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정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실시간 정보 공유 틀을 마련해 가스 사고에 대비한 주민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도시가스 월사용예정량 4000㎥를 초과하거나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대형 냉동기가 설치 된 건물 업소는 의무적으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선임 된 안전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실시하는 신규 교육을 받고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구청과 공사의 안전관리자 관리 시스템(구: 새올, 공사: 가스피아)이 이원화 돼 있어 대상 업소· 공사· 구 모두가 불편함과 문제점이 있었다.

공사 측은 업소가 안전관리자 선임과 해임(퇴직) 사항을 구청에만 신고하기에 공사 자체에는 안전관리자 명단이 없어 가스 안전 정기검사 때 업소에 방문해 이중으로 안전관리자를 조사해야 했다.

이렇다 보니 명단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전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또 업소 측은 공사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안전관리자를 조사하다 보니 구청에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변동사항이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아 구청의 안전관리자 관리 또한 부실해져 악순환이 된다.

이렇게 안전관리자 관리 신뢰성이 없다 보니 안전관리자가 중복으로 선임 돼 있거나,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구에 선임 신고만 해 놓고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은 업소가 발생하게 돼 실제 가스 사고 시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안전관리자 관리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안전관리자 실태점검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선임 대상 업체가 구에 팩스나 이메일로 안전관리자 선·해임 사항을 신고하면 구는 그 결과를 민원인과 공사에 통보하고 구에서는 공사 전산시스템에도 직접 등록을 해줌으로써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똑같은 정보로 교육과 근무관리에 활용하여 민원인 불편 해소와 정확한 정보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초구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시설은 ▲ 725개 도시가스 사용 업소 ▲143개 냉동제조 시설 업소 ▲23개 가스 충전·판매·저장소로 총891개 업소에 달한다.

서초구는 오는 30일까지 전산 등록된 안전관리자 선임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상 시설 전체 업소에 안내장을 발송하고 기술자격증 대여자와 미선임 업소, 중복선임 업소를 자진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8월 한 달 간은 구와 공사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취약시설 및 전문교육 미이수 등 100개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실태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은 개선시켜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업소는 가스관련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 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전문교육을 받지 않는 자는 25만원 이하 부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의 안전관리자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명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초구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여 주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순회설명회 개최로 서초구의 안전관리자 통합 정비 사례를 다른 구로 전파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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