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이 전국 14개 시·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차례로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할 때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전업주부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 이용이나 외출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자동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최대 120개까지 확대해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내년에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최초 이용 때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하고, 온라인(PC·모바일)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에 예약하거나 당일 전화로 긴급 신청해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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