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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이미 예약한 사람 위약금은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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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여행 금지(사진: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사진: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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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이미 예약한 사람 위약금은 어떡하나"

공무원들이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 됐다.
9일 국무총리실은 정부 각 부처에 "공무원들이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300여개 공공기관에도 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자제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각 부처는 인트라넷 등 내부 통신망을 통해 '해외여행 금지령'을 담은 공지사항을 올리고, 개별 공무원들에게도 휴대폰 문자나 구두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 부처 기획조정실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에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숙연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있지만, 내수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해외여행 자제를 지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7월 중순 이후부터 휴가가 시작되므로 올 여름에 해외여행을 계획한 공무원 중 상당수는 이미 예약을 마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세월호 때문에 해외여행 금지구나" "공무원 해외여행 시 징계 받나?" "국회의원 해외여행도 금지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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