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에 "내수 활성화" vs "휴가장소까지 간섭" 논란…
정부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해외여행을 금지조치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이번 공무원 여행 금지령과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숙연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있지만, 내수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전력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데 공공기관 직원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는 건 아무래도 국민들 눈에 안 좋게 보일 것"이라며 "가급적 국내여행을 가라고 직원들에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에도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가족 동반으로 유람성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달 25일 인천시 감시관실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청 소속 33년 이상 장기 근속자 10명과 가족 9명 등 19명이 8박10일 일정으로 영국·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 등 서유럽 4개국을 여행하기 위해 지난 22일 출국했다.
이들 가운데 장기 근속자는 정년을 1~2년 앞둔 공무원들로 과장(5급) 2명, 기능직(6·7급) 2명, 일반직(6급) 6명 등이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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