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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부실감리 뿌리뽑는다…처벌 수위 2배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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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처벌 강화 위해 관련법령 개정 추진키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이 강화된다. 또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실 감리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실공사 발생 현장에서 일부 감리자의 업무 소홀이 확인되는 등 감리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건설 공사 과정에서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된다.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게 감리계획서(공종별 감리일정 포함 등)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감리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감리자의 업무이행 등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 교체를 하고 해당 사실을 감리자 선정 평가 시에도 반영(시정 및 교체지시를 받은 횟수 등에 따라 감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실감리자에 처벌도 한층 강화했다. 감리업무를 게을리해 위법한 시공이 발생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형벌 기준을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부실 감리자 뿐만 아니라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형벌 기준도 같이 상향된다.(고시 개정사항)

감리자 업무기준도 높였다. 현장의 감리원이 실질적으로 업무이행을 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절차 및 지침을 현행 16개 조문에서 31개 조문으로 세세하게 규정해 감리업무가 보다 꼼꼼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철근 등 주요 기자재의 현장 반입ㆍ검수ㆍ반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자재의 품질관리 업무를 구체화하고 감리자가 주요공종ㆍ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검측 점검표(검측 절차 및 방법, 시기 및 빈도 등 기재)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감리자의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감리자가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ㆍ관리해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감리자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무분별한 투찰을 방지하고 보다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업무수행실적 평가 기준의 등급 간 배점 격차 등을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주체가 해당 현장의 감리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감리자 선정 시 가점(2점)으로 반영하고 있었으나, 감리자가 사업주체에 예속되는 문제 등이 있어 해당 가점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주요 구조체 공사(기초, 철근콘크리트, 철골 공사) 시에 정해진 규정에 비해 감리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 가점(2점)을 부여, 주요 공사 단계에 보다 많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감리가 요구되는 초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의 감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가 총괄감리원이 전문성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접을 실시해 그 결과를 총괄감리원의 경력 점수에 반영(3점 이내)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감리자 업무, 선정기준 개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14일부터 8월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 되는 고시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8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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