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고생을 협박해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팅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자신이 보관 중이던 다른 음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자세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에 괴로워하던 B양과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A씨를 추적, 인천의 한 원룸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랜덤채팅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잦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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