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보위 청문회장에서 "지금 제 뒤에서 자꾸 저와 박지원 의원의 질의서를 찍는 사람이 있어 확인해달라고 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며 "당장 퇴청 명령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원 직원이 정보위원회 일시취재증을 달고 있었다"며 "인사청문회는 방청권을 가진 사람과 기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광림 정보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사실이면 이 분을 퇴장시키겠다"며 오전 10시30분 정회됐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