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기업이나 기관의 예금도 포함돼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개인의 정기예금 계좌를 중심으로 거액예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억원 초과 정기예금은 지난해 말 7만2400좌로, 6월말과 비교하면 2940좌 감소했지만 기업 고객 대상인 기업자유예금(2만5860좌)은 750좌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개인 거액계좌 감소의 주요 원인은 저금리와 함께 강화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기피 심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지난해 초 세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 기준액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새 기준에 따른 첫 신고ㆍ납부는 올해 5∼6월로, 지난해 발생한 금융소득분(귀속분)부터 적용됐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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