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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작물 피해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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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읍·면·동에서 8월24일까지 신청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시는 올해 감자·고구마·수수 등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지난 2004년 한국-칠레 FTA를 계기로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산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피해 품목 재배농가는 내달 24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로서, 감자, 수수는 한-미 FTA 발효 시점인 지난 2012년 3월14일 이전부터, 고구마는 한-아세안FTA 발효 시점인 지난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생산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농협 등의 거래영수증, 이·통장 생산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단가(ha당)는 감자 131만5000원, 수수는 14만4000원, 고구마는 8000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지급 절차는 신청 완료 후 적격여부 확인과 전산입력 등을 거쳐 올 12월까지 대상농가에 지급된다.

여수시는 지난해 기준 감자 재배면적은 70ha, 고구마는 254ha, 수수는 5ha 수준으로 약 1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밭작물 재배농가 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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