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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필요한 공무원 장기 재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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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제도 7월1일부터 시행...최소 8년간 같은 직위 근무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통상ㆍ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들에 한해 최소 8년간 같은 직군에서 근무하도록 인사 관리 체계를 바꿨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길면 2년 짧으면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순환보직제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해 미국 등과의 대외 통상 협상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국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7월1일부터 통상ㆍ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최소 8년까지 같은 분야에서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하는 '직위유형별 보직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법령상 3급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은 1년, 3~4급 과장급은 1년 6개월, 4ㆍ5급 이하는 2년 이하의 전보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각 부처 공무원들은 길어야 1년 8개월 정도 밖에 한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다. 이는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에 대해선 장기간 재직을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는 대조적이었다.

실제 미국 등 다른 나라 공무원들들은 통상 분야의 경우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해당 업무에 대한 이슈ㆍ이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킹까지 갖춰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통상교섭 공무원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1넌 3개월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업무 연속성ㆍ전문성이 떨어지고 대외 교섭력ㆍ네트워크 형성 등에 지장을 받아 행정 비효율 초래, 대외 협상시 국익 훼손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우선 각 부처 공무원들의 직위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 등 크게 2가지로 구분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식으로 인사 관리 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특히 근무형의 경우 통상 분야처럼 고도의 전문지식과 정보 또는 정책적 판단력이 요구됨에 따라 장기 재직이 필요한 '전략적 전문성' 분야, 안전 분야와 같이 실무 차원의 전문성 또는 기능적 숙련성이 요구돼 장기간 재직이 필요한 분야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으로 묶어 4년(전문직위)~8년간(전문직위군) 전보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전문직위는 각 부처 합계 총 2378개(11.7%)이며, 전문직위군은 43개로 지정됐다. 국제통상, 국제금융협력, 지식재산 국제협력, 항공안전, 산재예방, 재난 안전, 해양 안전, 기초연구진흥, 문화예술컨텐츠 등의 직군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 전문직위ㆍ직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근무 기간에 따라 수당ㆍ가점 등 인센티브를 차등부여하는 한편, 해당 국ㆍ과장 직위에는 해당 분야 장기 재직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동안 잦은 순환 보직으로 전문성이 부족해 국익이 훼손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앞으로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변화된 인사 관리 체계가 공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공무원들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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