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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검사', 본분 망각에…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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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를 위해 성형외과 의사를 공갈·협박한 '해결사 검사'가 집행유예에 선고됐다.

▲에이미를 위해 성형외과 의사를 공갈·협박한 '해결사 검사'가 집행유예에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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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에이미 '해결사 검사', 본분 망각에…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성형외과 의사를 공갈·협박한 이른바 '해결사 검사'에게 집행유예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7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모씨(37)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모 검사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한 방송인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호소하자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해 수차례에 걸친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최씨는 전모 검사의 협박으로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변상했다.
재판부는 이에 "전씨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와 권한을 과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씨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결사 검사'라는 비난과 조소를 받으면서 검찰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5개월 남짓한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했고 최 원장에게 225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해결했다"며 "전씨가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별로 없는데다 해임처분돼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힌편 재판부는 전씨가 수사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의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사건 청탁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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