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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객정보 필수사항 외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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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회사 보유중인 고객 정보 중 필수 사항을 제외한 불필요한 정보들은 올 연말까지 모두 삭제된다. 정보유출 피해 고객들이 신용조회 회사에 본인의 신용조회를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는 서비스는 내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지난 3월 발표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정보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금융사별로 자체 점검해 불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말까지 삭제토록 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에는 정보 파기 가이드라인의 중요 사항과 기본 원칙을 법령에 반영해 금융사의 실질적 이행을 확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권역별 상품별 30~50개인 수집정보를 6~10개의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는 금융사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은 카드사 등 우선적으로 가능한 금융업권부터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보유출 피해 고객들이 신용조회 회사에 본인의 신용조회를 일정 기간(30일) 중지할 수 있는 서비스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이 신용조회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대출,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가 일정기간 중지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마그네틱(MS) 카드용 결제단말기를 정보 암호화가 가능한 집적회로(IC)단말기로 교체하는 작업은 오는 9월부터 시작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지난 3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올 상반기 동안 추진된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주요 과제별로 논의.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이미 마련한 대책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세부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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