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카카오 우회상장 승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카카오의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우회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달 말 거래소에 우회상장심사 청구서를 제출, 심사 한달 만에 승인을 받았다.
우회상장 심사에서는 합병 후 상장사인 다음의 최대주주가 이재웅 전 대표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과 카카오는 약 1대 1.556의 비율로 합병, 김 의장이 합병 후 신주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최대주주가 된다.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경우 심사청구 후 거래일 기준으로 45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앞으로 카카오는 외형요건 등에 대한 상장심사를 받고 주주들에게 합병에 대한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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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2006년 11월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 매출액은 2108억원, 순이익은 556억원이다. 김범수 의장(29.24%) 외 10인이 지분 56.9%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또 이날 상장예비심사 결과 감마누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감마누는 1997년 10월 설립된 회사로 주요 제품이 기지국 안테나인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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