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미만 소형음식점에 대해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 실시
구는 우선 7월1일부터 양평 1·2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후 9월1일부터는 전 지역 3800여 개소로 확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음식점은 수거 대행업체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5l, 10l, 20l, 40l, 60l, 120l의 개별용기를 선택해 받고 납부필증(1l당 90원)을 월 단위로 구매한다.
7월1일부터는 수거용기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용기 뚜껑을 덮고 납부필증을 붙여 배출, 수거 대행업체가 납부필증을 리더기로 스캔해 용기의 쓰레기를 수거하게 된다.
음식점 종량제가 시행되면 납부필증의 생산부터 판매· 배출· 수거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하고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홍운기 청소과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더불어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음식문화 개선 등 우리 모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종량제 시행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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