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총회에서 FATF 국제기준 이행 평가 과정을 정식으로 졸업했다"고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분야 최고 권위 국제기구로 2000년대 이후 자금세탁에서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WMD)로까지 역할을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정회원으로 가입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상호평가 당시 고객확인제도,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 등 16개 주요 권고사항 중 9개에서 미이행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 등 3~4년간의 입법과 금융사의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통해 이행 등급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FATF는 지난 2월 한국을 제27기(2015년 7월 ~ 2016년 6월) FATF 의장국으로 선임하고 신 위원장을 의장으로 지명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태 지역의 자금세탁방지 분야 선도국으로서 역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미국, 일본 등 7개국에 대해서는 FATF에 이행계획 제출, 정밀 이행점검, FATF 성명서 발행 등 추가적인 이행조치 부담을 받게 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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