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기간 파탄 아니라면 결혼비용과 예물·예단 비용 반환 안 된다”
대법원은 최근 이와 관련한 의문을 풀어줄 사건에 대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만난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결혼비용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B씨가 A씨와 애정 없이 결혼한 뒤 잦은 부정행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정했다. 2심은 B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결혼과정에서 지출했던 결혼비용과 예물·예단 비용 등 2억원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결혼식 비용 또는 예물·예단 비용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위자료를 통한 재산분할 이외에 결혼비용이나 예물·예단 비용까지 반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재판상 이혼에서의 손해배상 범위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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