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군사재판 절차는? GOP 사건 '가중처벌'
보통·고등 군사법원 거쳐 대법원 상고심…"사형 선고 나와도 집행대기 상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어차피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돌아가면 사형 아니냐."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방초소(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를 살해한 임모 병장(22)은 23일 자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총으로 자해를 시도했다. 임 병장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앞날'을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임 병장은 총기난사로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한 행위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임 병장은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 형법을 적용받으며 군사재판을 통해 형량이 결정된다. 군사법원 재판도 변호사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임 병장은 일선 부대에 설치되는 보통군사법원(1심)과 국방부에 설치되는 고등군사법원(2심)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사건일 경우 보통군사법원이 국방부에 설치될 수도 있다.
임 병장에 대해서는 군 형법 제53조(상관살해), 제59조(초병살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은 조항이다. 특히 임 병장이 사건을 일으킨 GOP는 군 형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적전(敵前) 지역에 해당한다.
임 병장 사건이 1심과 2심을 거쳐 상고심 판단을 묻게 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담당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병장 사건은 최고형에 이를 수 있는 엄중한 행위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지난 2011년 7월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의 당사자인 김모 상병은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17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임 병장이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집행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이 선고되면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형수와 같은 신분"이라며 "무기징역과는 법적으로 다른 상황이다. 사형 집행대기 상태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