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업체는 지난달 10∼27일 생산한 메추리알 가공품의 유통기한을 1개월늘려 표시해 적발됐고, 대전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2∼3년 지난 쇠고기와 돼지고기 포장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변조나 위조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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