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전국의 식육포장처리ㆍ축산물가공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의 한 업체는 지난달 10∼27일 생산한 메추리알 가공품의 유통기한을 1개월늘려 표시해 적발됐고, 대전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2∼3년 지난 쇠고기와 돼지고기 포장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이밖에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한 업체 1곳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변조나 위조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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