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존 법률 용어 가운데 맹인, 간질, 농아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을 띤 용어가 퇴출되고 이를 순화하는 용어로 대체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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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법제처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등 14개 법령 안의 장애인 비하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일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은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바뀐다. 정신병자라는 용어는 정신질환자로 개선되고 불구자라는 말도 삭제되거나 장애인으로 고쳐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장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을 우선 처리하고 법률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용어 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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