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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부터 CEO까지' 롯데홈쇼핑 전방위 납품비리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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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헌 전 대표 포함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 10명 등 24명 기소
- '갑을' 관계에서 파생된 홈쇼핑 업계 구조적 비리 드러나
- 전처 생활비 대납 및 부친 도박 빚 갚아달라는 요구하기도
- 납품업체와 홈쇼핑 연결해주는 '브로커'도 존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납품업체로부터 방송 및 황금시간대 편성을 미끼로 수년간 거액의 뒷돈을 받아 온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 10명과 이들에게 로비를 벌인 납품업체 관계자 14명 등 총 2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 직원부터 대표까지 영업과 비영업부문을 망라하고 납품·횡령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갑을관계에서 형성된 홈쇼핑 업계의 만연한 구조적 비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게 됐다.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61)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2700만원가량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2억26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백화점 매장 입퇴점과 홈쇼핑 방송 편성 등을 명목으로 업체 3곳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포함해 총 1억3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신 전 대표는 지난 3월 검찰의 롯데홈쇼핑 사무실 압수수색 등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자 지난 4월 사임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 대표에서 유통부문 계열을 총괄하는 롯데쇼핑 대표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대표는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와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 이모 방송지원본부장(51) 및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도 구속 기소했다.

이씨와 김씨는 신 전 대표와 공모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6억5100만원을 횡령한 뒤 이 중 4억9100여만원을 전달받아 일부를 신 전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홈쇼핑 론칭과 방송 시간대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8곳으로부터 9억여원을 받아 챙긴 이모 전 생활부문장(47) 등 4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 및 친인척 계좌는 물론 이혼한 전 부인과 내연녀의 계좌까지 동원해 돈을 받았다. 업체에 전처의 생활비를 매달 300만원씩 정기적으로 대납하도록 하거나 주식 투자로 손실이 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업체에 주식을 고가에 환매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친의 도박빚을 갚아야 한다며 업체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검찰은 납품업체 27곳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이 중 5억6700여만원을 홈쇼핑 관계자 등에게 건네며 '브로커' 역할을 해 온 김모(41) 벤더업체 대표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뚜렷한 자본금 없이 홈쇼핑 회사 임직원들과의 인맥을 활용해 영세업체에게 방송출연을 시켜주겠다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챙기고, 이를 정기적으로 홈쇼핑 임직원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홈쇼핑 MD 등 직원 3명과 납품업체 대표 7명 등 총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명을 약식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리베이트로 받은 범죄수익 16억3100여만원 중 12억6000만원을 추징보전 완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력이나 인지도가 낮은 중소 납품업체가 절대 다수인데 반해 홈쇼핑 채널은 6개에 불과해 납품업체들의 무한경쟁 구조"라며 "황금시간대 및 방송 횟수 확보를 위해 모든 직급에 로비를 벌이는 등 총체적인 비리 커넥션이 형성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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