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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대포차 전담반 꾸려 6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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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기관 최초! ‘대포차 단속 전담반’ 운영, CCTV와 스마트폰을 연계한 ‘체납 및 대포차 영치시스템’ 자체 개발 활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올 1월부터 전국 행정기관 최초로 ‘대포차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한 결과 6월 현재까지 대포차 60대 적발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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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60대 중 44대는 수사를 마쳤고 나머지 16대는 대포차(불법명의차량) 위법행위 외에도 차량번호판 위·변조 등 추가 위법행위가 있어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

성동구 내에는 70년대 말부터 ‘용답동 중고 자동차 시장’이 조성돼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으나 일부 매매업자들에 의해 명의이전이 어려운 타인명의차량(일명 ‘대포차’)의 음성적 거래(유통)처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대포차(불법명의차량)란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며 이들 차량은 자동차 관리·운영상 필요한 법적의무(세금 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강도·절도·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반드시 척결돼야 할 대상이다.

그간 성동구는 이런 대포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과, 교통관련 부서에서 범칙금 부과,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적 제재를 통한 여러 노력을 해 왔으나 큰 효과가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포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세무과, 자동차 관련 부서, CCTV 관리부서 직원 일부를 선발해 ‘대포차 단속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2개월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대포차 유통실태와 현황, 대포차로 인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연구하는 등 준비단계를 거쳐 올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전담반이 조사한 대포차 유통실태를 보면 법인명의 대포차의 경우(76%), 법인 또는 사업자 부도로 인해 채권자, 회사 직원들이 채권이나 임금 대신 차량을 점유해 운행하거나 매도한 경우가 다수였다.

개인명의 대포차의 경우(24%)는 범죄 집단이 사회적 약자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구입 후 유통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 대부업체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례, 개인 간 채권채무로 명의이전 없이 차량을 거래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전담반의 대포차 기준(자체 기준)은 자동차세 3년 이상 미납,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6개월 이상, 주정차 위반 10회 이상 위반한 차량으로 이 기준에 의해 성동구 등록 차량(8만9323대)을 전수 조사한 결과 1만4518대(16%)가 대포차로 추정됐다.

이들 대포차가 체납한 세금 및 과태료는 전체 체납액(377억)의 50%(187억)나 됐다.

이런 대포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담반은 지역내에 설치된 946개의 다목적용 CCTV를 활용하는 ‘차량 및 대포차 영치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해 상용화하기도 했다.

이 시스템을 지난해말 개발한 후 전담반이 전수 조사한 대포차(추정) 1만4518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 접수된 대포차 약 3만대 자료를 입력했다.

이와 더불어 본격적인 대포차 단속 체제를 갖추기 위해 올 1월1일자로 세무과 내에 번호판 영치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 특별사법경찰 일부를 대포차 단속 전담반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대포차 단속은 ‘차량 및 대포차 영치시스템’에 입력된 차량이 성동구내에 출현할 경우 946개 CCTV가 이를 감지해 전담반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자료가 전달된다. 자료를 전송 받은 단속반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 대포차를 단속한다.

전담반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동안 CCTV 관제센터는 대포차 주변 CCTV 3~4대를 동원해 대포차를 계속 감시하며 전담팀이 현장에 출동하는 도중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 이 차량을 추적하고 해당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담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현장에 도착한 전담반 중 특별사법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대포차 운행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과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 이전 등록 미이행)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 세무담당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공매 처리해 대포차가 더 이상 거리에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대포차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의무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로 운행 중이였고,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가 평균 100만~800만 원 체납된 상태였다.

이외도 일부 차량은 위·변조, 분실 신고된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자동차 등록부에 말소된 차량, 사망자 명의 차량 등 불법 차량도 있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 진행 중이다.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진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주민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를 지속적으로 단속, 성동구를 ‘대포차 청정(제로) 지역’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 구청에서 자체 개발한 ‘체납 및 대포차 영치시스템’을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 대포차 척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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