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학위 교육은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자에 한해 군에 필요한 정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간 위탁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한 야간 위탁교육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 후 또는 휴일에 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전 의원측이 20일 국방부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내용을 인용해 문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의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을 두고 국방부가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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