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납부는 생년월일·계좌번호·카드번호 등으로 대체
미래부, 이통사 주민등록번호 사용 허용하려 했지만 안행부 제동
미납요금·채권추심·환급금 조회 업무 서비스 마비 위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윤나영 기자]8월부터 이동통신사가 요금 연체자에 대한 채권 추심과 신규가입자 미납요금 조회, 가입자들의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8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휴대폰 본인인증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초 개인정보보호 법이 시행되면 이통사가 결제대란에 휩싸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며 미래부는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요금 부과·징수 업무 ▲요금 연체자에 대한 채권 추심 ▲가입 시 신용정보조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 감면 ▲이동통신사간 유·무선 번호이동 ▲수사기관에 통신 자료 제공을 위해서는 이통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쓸 수 있도록 하려 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최근 미래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며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난 12일 안행부는 이통3사에 "마이핀 등 다른 수단 대안으로 활용하고 주민번호 기반 업무 금지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통사는 물론 케이블TV와 IPTV(인터넷TV) 등 유료방송 서비스 사업자들도 똑같은 처지로 채권 추심, 미납요금 조회 등의 업무를 못 보게 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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