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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경험 살려 재취업 시대 끝났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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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직경험을 살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길이 사실상 막힌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간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에 안전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소속 기관 전체 업무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재임 시 수행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을 소속 기관 전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 업무가 아니라 소속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했다.
이와 별도로 공직자윤리법 개정령안에서는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을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등 종전에 취업제한 대상의 예외로 인정되던 협회를 예외 없이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협회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취업제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개업 후 자문계약 등의 형태로 변칙 취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에 조언ㆍ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된다. 취업심사 결과를 통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했다.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공직자인 변호사 등의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제출받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권을 강화했다.

취업이력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심사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인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취업이력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심사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인 고위공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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