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도청 감시' 스마트폰 스파이앱, 직원 감시 제품까지 나와 논란
타인의 스마트폰 통화내용, 문자, 사진, 검색기록과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두 엿볼 수 있는 '스파이앱'이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감시를 원하는 대상의 스마트폰을 통해 이메일을 열어 앱을 다운로드하기만 하면 감시대상의 스마트폰 정보 유출이 가능하다.
스파이앱을 통해 스마트폰의 통화 기록, 통화 음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기록, 인터넷 사용 기록, 위성항법장치(GPS) 이동 경로, 사진, 동영상, 달력 기능 등 거의 모든 개인 정보 유출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스파이앱 제작사는 스파이앱 사용 논란에 대해 "우리의 앱은 자녀들의 비행을 감시하려는 부모나 산업기밀 유출을 우려하는 기업 등을 위해 제작된 것이지 배우자의 외도를 감시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라며 "기업의 직원 감시는 직원의 동의하에 이뤄져야 하며 남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스파이앱을 접한 네티즌은 "스마트폰 스파이앱, 이건 범죄야" "스마트폰 스파이앱, 법적 조치가 필요할 듯" "스마트폰 스파이앱, 또 누군가는 이걸 보고 다운로드 받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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