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만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보호자 부재가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이거나 맞벌이인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 아동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아동급식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18세 미만이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더라도, 또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18세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지난 겨울방학 때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원이 이뤄진다.
급식비 지원기준은 1식당 4000원이며 가정환경에 따라 하루 1?3식에, 주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서대문구 내에서 꿈나무카드 가맹 식당 103곳,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10곳, 도시락배달 업체 1곳이 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구는 아동이 일반음식점 이용 중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달 초 관련 안내문을 업소 관계자들에게 배포하고 협조를 구했다.
서대문구는 우선 이달 30일까지 급식대상자를 선정하되 이후에도 수시 신청자에 대해 선정 및 지원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통반장과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급식대상을 적극 발굴, 시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지원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아동급식위원회에 추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어르신청소년과(☎330-1261)나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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