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연구원의 '사적연금의 연금화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대로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해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사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금재원 분배단계에서의 연금화가 필요하다"며 "사적연금제도의 연금화는 비단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장수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분담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시금 수령에 따른 연금재원 소진으로 제2층인 퇴직연금과 제3층인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무너질 경우 국가의 고령화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류 실장은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연금상품에 의해 헤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수리스크 헤지 연금상품(고령친화형 연금상품)이 개발돼 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금전환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연금으로 전환하는 디폴트 연금전환제도의 도입, 일부는 일시금을 허용하되 나머지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연금제도의 도입, 일정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을 허용하는 프로그램 인출제도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류 실장은 "일시금 수령 시보다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을 더 많이 부여해 연금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중도인출 허용 범위를 확대해 연금해지를 통한 일시금 수령을 없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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