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건보료 부담 경감
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없애고 임대소득의 20%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하는 등 건보료 부담을 최소화한다. 다만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일단 주택을 몇 채 가졌는지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14%) 하기로 했다.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과세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더 늦춰 2017년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남겨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비과세기간 연장, 주택 수 기준 폐지 등의 수정안을 감안할 때 2주택 전세과세에 대한 시장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건보료 또한 증가한다는 일부 반발에 따라 건보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지금처럼 별도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지역가입자는 임대소득의 20%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돼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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