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병원이 투자해 의약품 연구개발과 메디텔 등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병원은 의료인 양성과 교육, 의료의학 조사 연구와 함께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음식점, 편의점,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의료기기 임대판매, 은행업, 숙박업 서점 등의 부대사업만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병원 내 목욕탕과 서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종합체육시설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도 허용했다.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과 수리가 필요한 사업도 가능하다.
현재 대학병원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병상을 5%로 제한한 것은 유지하되, 1인실은 5%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도록했다.
병원의 투자로 세워지는 자법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은 운용소득의 80%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병원은 순자산의 30%만 자법인에 투자하도록 해 투자 실패 시 모법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완충막을 뒀다.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도 금지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적 제제와 함께 세법상 환수 등 경제적 제재도 마련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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