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부터 직행버스 입석운행 사라진다
국토부-지자체, 62개 노선에 220여대 추가 투입키로…8월부턴 입석운행 단속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르면 7월 중순부터 수도권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이 사라진다. 222대의 버스를 추가투입해 입석승객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8월 중순부터는 입석 운행 단속도 시행된다.
하지만 이 정도의 버스 물량으로 입석이 차단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입석이 금지된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추가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노선 사업자들은 자체 증차를 실시하되 신규차량 출고 이전에는 임시로 전세버스 또는 예비차를 투입할 예정이다. 신규차량 확보 여력이 없을 경우 전세버스 공동배차를 통해서 총 134대의 차량을 증차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비효율 노선의 통합ㆍ폐지 또는 감차를 통해 확보된 차량 85대를 입석노선에 대체 투입하기로 했다. 또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을 신설해 3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증차 방안은 출퇴근 시간 입석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다. 추가 투입되는 모든 차량은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6시~8시30분, 오후 6시30분~9시에만 운행한다. 다만 주말ㆍ공휴일 수요가 많은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버스 증차, 노선 조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하고, 국토부는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즉시 실행하기로 했다. 각 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차량 확보, 전세버스 공동배차,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등 버스 증차 운행에 따른 제반 준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자체와 버스운송사업자는 증차 대수, 배차 간격,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노선 등을 차량 내부, 버스정류소, BIS 시스템과 해당 지자체ㆍ운송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한달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이번 입석해소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빠르면 8월 중순 부터는 직행좌석버스가 입석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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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니터링 결과 중대한 개선 필요사항이 발생한 지자체의 경우 당해 지자체와 경찰이 협의를 통해 단속 유보 등 별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조치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으로 지자체의 운임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버스공급을 증대하고, 중장기적으로 2층버스 도입, 환승시스템 정비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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