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놀라운 것은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가 아니라 아예 폐수를 버리기 위해 따로 배관을 설치하거나 수질측정장치를 조작한 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효성 용연1공장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이동식 배관을 따로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토탈 서산공장은 수질 자동측정기 측정범위를 조작했다. LG화학 청주공장은 폐기물처리 프로그램을 허위로 입력해 처리량을 조정했다.
10개 업체 중 효성을 제외한 9개는 녹색인증 기업이다. 녹색인증은 나라에서 친환경 기업이라고 인정해주는 제도다. 공공구매 조달심사나 금융 지원 때 우대를 받는다. 특히 환경법규를 위반해도 고발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면 인증이 5년간 유지된다. 9개 기업도 이전에 위반 사실이 드러났지만 인증은 박탈되지 않았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계속해오다 또 적발된 것이다.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하려면 기업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현재 수백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크게 올리고 사업장 대표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발되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위법행위를 하면 녹색인증 자격을 박탈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인식이 중요하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자 신뢰경영의 첫걸음이다. 몇 푼의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일을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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