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이강수)은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208,815필지에 대해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따라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산정됐다.
개별산정지가에 대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고창군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특히 인터넷 등 전자열람의 보편화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 군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및 고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560-243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각종 사용료(대부료)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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