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강아지를 때려죽이고 권모(22·여)씨를 때린 혐의와 무고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대학생 홍모(22·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죄의식이나 반성 없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홍씨가 강아지를 죽인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상 처벌 조항은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생명을 학대해 죽인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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