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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키우던 강아지 죽인 20대男, 징역 2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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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키우던 강아지 죽인 20대男

여자친구가 키우던 강아지 죽인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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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자친구가 키우던 강아지를 때려죽이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강아지를 때려죽이고 권모(22·여)씨를 때린 혐의와 무고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대학생 홍모(22·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죄의식이나 반성 없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홍씨가 강아지를 죽인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대학생 권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홍씨와 지난 2012년 5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교제한 지 반년 만에 사이가 벌어졌고 홍씨는 수시로 권씨 집에 찾아와 폭행을 일삼았다. 권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도 번호를 알아내 다시 연락을 해왔다. 홍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권씨에게 선물한 암컷 슈나우저 강아지를 책상에 집어던지고 수차례 손으로 때려 죽였다. 또 홍씨는 권씨가 자신의 배를 흉기로 찔렀다며 허위로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상 처벌 조항은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생명을 학대해 죽인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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