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김양수 장성군수 후보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장성군민신문에 대해서 ‘김양수 후보 사퇴해야’(5월13일자) 외 3건의 기사는 선거 시기 특정 후보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론사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보도한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장성군민신문은 지난 4월에도 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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